“변승우·장재형에 대한 각 교단 결의 효력 유효”

통합·합동 등 주요 6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성명서 발표

장운철/교회와신앙 | 입력 : 2011/02/24 [09:30]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월 23일 예장합동 총회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변승우·장재형 목사에 대한 각 교단의 결의는 존중되어야(한다)”며 “그 효력은 (그대로)유효(하다)”고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말, 이광선 목사 체제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서 변승우·장재형 목사에게 한때 면죄부를 주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 대응이다.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는 예장통합·합동·고신·합신 측에서 이단(또는 이단성, 참여금지) 등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백석측에서는 제명·출교된 바 있다. 장재형 목사(한국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도 예장 통합·합신 등에서 각각 ‘재림주 의혹 예의 주시’, ‘이단요소 있어 교류 금지’ 등으로 역시 규정되었다. 이러한 각 교단의 규정을, 이광선 대표회장 재임시절 한기총(당시 이대위 위원장 고창곤 목사, 이단상담소장 김항안 목사)은 정면으로 뒤집으려 했다.

이에 주요 6개 교단(예장 통합·합동·고신·대신·백석·합신) 이대위 관계자들이 모여 변승우·장재형 목사에 대한 각 교단의 결의가 그대로 유효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한기총 사태로 인해 이단관련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6개교단 이대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긴밀한 소통의 끈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모임을 정례화하여 한국교회 이단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각 교단마다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하여 철저히 지켜 개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한국 기독교 6개 교단 이단사이비 대책 성명서

한국기독교의 각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며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묘하게 침투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모임을 정례화한다.
2. 우리는 각 교단이 이단사이비에 대하여 교단 산하 신학자들과 이단대책위원들이 전문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함께 협력·단결하여 이단·사이비 대책사역에 총력을 다 하고, 특별히 각 교단마다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하여 지킨다.
4. 우리는 변승우·장재형에 대한 각 교단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효력은 유효함을 천명한다.
5.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율법이 경제문제에 개입된 수쿠크법안을 절대 반대한다.

2011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무 이치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 박호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박대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총무 최충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박선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학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유한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총무 박종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채운 목사
출처ㅣ장운철/교회와신앙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