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최삼경 목사 이단성 없다

정치부,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교회와신앙 | 입력 : 2014/09/26 [16:30]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이 제99회 총회 넷째 날인 25일 오후 정치부 보고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라는 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 없다’고 결말지었다. 이번 결의는 신학부의 연구보고에 따라 제91회 총회 가 ‘이단성이 없다’한 결의를 재확인함으로써 제96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 요청에 들러리 섰던 ‘이단 확인 규정 결의’를 무효화 시킨 것이다.

 

   
▲ 예장합동 제99회 총회에서 정치부원들이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리폼드뉴스)

 

최삼경 목사는 제91회 총회(2006년)에서 이미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0일에 소집된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이 요청한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을 상정해 ‘이단임을 확인 규정’ 했고 제97회 총회(2012년)가 이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 이에 따라 제91회 ‘총회 결의’와 제96회 ‘총회실행위원회 결의’가 배치되어 논란거리였다.

예장합동의 제91회 총회 신학부 보고서(544쪽)의 요지는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론의 삼신론 시비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의 정상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보다는 윗트니스 리 측의 지상논쟁 중에 윗트니스 리 측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표현상 신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최 목사가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분 하나님이심과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교회와 신앙> 1997년 8월호, 155; 1997년 11월호, 169)으로 보아서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삼경 목사가 ‘월경 없이 태어나면 인성이 부인 된다’고 말한 것은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실이지만, 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말인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므로 최 목사의 진술은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이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대해 “표현상 신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와 월경잉태설은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색이지만 이단성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총회에서는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한기총의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을 받은 총회실행위원회는 당석에서 5인으로 ‘최삼경 씨 이단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기총의 요청 요지는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했으니 예장합동에서도 동의해 달라’는 것, 동의요청서에는 한기총의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리폼드뉴스>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회의장을 이석하여 20-30분 동안 한기총이 보내온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규정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총회실행위원회는 이 5인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바로 그 날 한기총의 요청에 동의하는 결의를 했다. 2011년 12월 30일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한기총은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정된 ‘7.7 정관’을 재개정 하고 류광수 다락방을 영입한 교단의 회원권을 인정하는 등 주요 회원교단들과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12월 27일에 열린 실행위원회에는 용역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때는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이었고, 홍재철 목사의 대표회장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었다. 다음 해 초에 왕성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주요 회원교단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입후보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되었고, 결국 주요 교단들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출범시켰다.

 

이번 제99회 총회에 상정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총회 이단연구 없이 제91회 총회를 번복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원인무효화 하고 제91회 총회결의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다. 즉, 제91회 총회에서 이미 총회 신학부 이단조사연구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하여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97회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의 요청으로 아무런 연구 없이 실행위원회를 진행하다 의장인 실행위원장이 자벽한 5인이 이석을 허락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통해 이단으로 결의한 다음 본회에 보고하여 ‘이단이다’라고 결의했으나 이는 ‘규칙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행위원회는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신학부는 이단적인 신앙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는 총회규칙(제8조 3-20)에 따라 제91회 총회 신학부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

예장통합도 제97회 총회에서 “본 교단 총회 (직전)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최삼경 목사를 합동 측 총회정책실행위원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의 이대위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예장합동 제99회 총회는 정치부를 통해 본회에 보고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를 그대로 받아 총회가 결의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확정함으로써 최삼경 목사의 이단 논란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와신앙>도 ‘이단동조’라는 누명을 벗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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