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종료.. ‘법적책임’ 완수해야

코로나 사태로 폐업 속출 예상

손민영/한호일보 | 입력 : 2020/05/21 [18:51]

미지급 임금, 납품업체 청구서, 세금 등 처리 필수

회사 관련 기록 5년 보관 의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를 정리하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일자리유지보조금(6개월 예정)으로 지탱하고 있지만 일부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호주에서 사업체의 경영자는 폐업 전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업무는 회계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원에게 사전 통지
직원에게 회사 정리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고용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고용 만료 고지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금 지불 완료
사업체는 연차(annual leave), 장기 근속 휴가(long-service leave),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령과 고용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 납부 완료 의무
종업원의 퇴직 연금(superannuation), 원천 징수세, 부가 수당(fringe benefits)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미지급 항목이 있으면 처리해야 한다.

임대 계약 종료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 계약은 유효하게 남는다. 사업주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부 계약서는 임대 계약의 조기 종료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양자가 합의할 경우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보통 수수료를 지불하고 건물주의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협력 업체 통지, 미결제 청구서 지급
협력 업체에 폐업 일정을 알리고 계약을 종료하도록 한다. 또 미지불된 청구서를 처리해야 한다.

고객들에게도 공지
고객에게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불편을 피할 수 있고 사업자는 재고 정리를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회사 자산 처리
사업 자산을 매각하는 등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처리해야 할 재산에는 상품 재고, 공구, 장비, 재산, 차량, 가구, 웹 도메인, 특허, 상표, 라이센스 등이 포함된다.

잔여 세금 정산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부가세(GST)를 신고하고 마지막 세금 신고를 한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등록 취소
폐업 후 21일 안에 등록된 세금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 해당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GST), 고가 자동차세금(Luxury car tax), 포도주세(WET), 원천소득세(PAYG withholding), 유류세(Fuel tax credits) 등이다.
또한 사업자등록부(Australian Business Register)를 통해 사업자번호(ABN)를 취소하고 ASIC(호주증권투자감독원)을 통해 등록된 이름을 취소해야 한다. 

보험 해지
보험사에 폐업을 공지하고 회사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취소한다.

기업 기록 보존
모든 사업체는 폐업 후에도 관련 기록을 최소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재무, 직원, 고객 기록 등이 보관 대상이다. 필요한 자료를 보관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타 미결 사항 정리
은행 구좌를 폐쇄하고 사업자 이름의 모든 구독을 해지한다. 인터넷과 전력 서비스를 종료하고 웹사이트 및 도메인을 해지하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한다. 감사(audit)를 통해 폐업을 완료하기 위해 남아 있는 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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