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NSW 카페∙식당 예약인원 10명 제한

4㎡당 1명 규정 유효, 춤, 노래 등 신체 접촉 금지

홍수정/한호일보 | 입력 : 2020/07/17 [21:40]

결혼식 150명, 장례식 100명 인원 제한

NSW 펍에 도입된 예약 인원 제한이 카페와 식당 등 모든 실내 요식업소로 확대된다.

17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술집(pub) 최대 10명 예약제와 최대 동시 수용 인원 300명 제한 조치를 24일(금)부터 카페와 레스토랑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규제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실내 행사장 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착석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임 인원수가 적으면 사람들이 일어서서 어울릴 가능성이 작다. 전염병을 퍼트릴 수 있는 어떠한 사교 행위(mingling)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혼식과 장례식, 기업 행사장, 예배당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결혼식장과 기업 행사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와 식당, 술집과 같이 모든 참석자는 자리에 앉아야 하며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 사교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장례식장과 교회 제한 인원은 100명이다. 다른 실내 장소보다 적은 인원 제한에 대해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장례식과 예배 의식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로 아는 사이일 경향이 높아 감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실내 장소에 4제곱미터당 1인 규정이 동시 적용되므로 장소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영업장의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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