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유지보조금, 구직수당 9월부터 감액2주 $1500 → 10-12월 $1200 → 내년 1-3월 $1,000
20시간 미만 근로자 10-12월 $750 → 내년 $650로 크게 줄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실업난 등)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wage subsidy program)과 구직수당(JobSeeker coronavirus supplement)이 9월부터 감액되지만 지급 기간이 2021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수혜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지면서 수혜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유지보조금 변경〉 수령액이 현재 2주 $1599에서 9월부터 2주 $1,200로 주당 $150씩 줄어든다. 또 주당 2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수혜자는 9월부터 수령액이 $750로 줄어든다. 〈구직수당 변경〉 이 두 보조금을 받는 호주인은 5백만명 이상이다. 약 96만개의 고용주를 통해 35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고 있다. 9월 이후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체(고용주)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30% 매출이 하락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유지보조금 연장으로 약 86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 대상은 10-12월 약 140만명, 2021년 1-3월 약 10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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