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교주 구속, 신천지 조직은 해체될까?

이만희 교주 ‘구속 재심사’ 요청, 법원 ‘NO’

장운철/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0/08/25 [17:04]

 

▲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사진= JTBC 뉴스 캡쳐)     


이만희 교주(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하 신천지)가 지난 8월 1일 새벽에 구속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이다.

 

‘이만희 교주 구속’ 소식은 곧바로 기독교 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그리고 빠르게 보도됐다. 그 제목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구속... “증거인멸 염려” (서울신문, 8월 2일)

코로나 속 40년 만에 다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최대 위기(연합뉴스, 8월 2일)

이만희 총회장 구속 기로... 코로나로 신천지 몰락하나(JTBC, 8월 2일)

이만희 구속에 ... 신천지 “30만 신자 다 잡아가라” 반발(JTBC, 8월 1일)

 

이번 이만희 교주의 구속은 이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업무방해)에 대해 법정 싸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만희 교주를 법정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조사해야 할 필요성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신천지 측의 반응도 곧바로 보도됐다. 신천지 측은 당일(8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8월 1일).

 

신천지 측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구속 전 이 씨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보내는 공지가 ‘총회장님 특별 편지’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었다. 이 씨는 “이번 고난을 이겨나갑시다”라고 언급해 놓기도 했다.

 

과연 이번 이만희 교주의 구속으로 신천지라는 단체가 해체될까? 아니면 오히려 더 견고해질까? 이와 같은 질문이 이 씨의 구속 이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단 문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언론을 통해 비춰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신강식 대표(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8월 3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이만희 교주 나이가 90세다. 구속되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늙은 교주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리라 판단된다”며 “그러면 신천지는 부도 수표와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주가 육체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신도들이 대부분은 정상적인 삶으로 단절됐던 사회와 소통하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해체 수준의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신 대표는 또한 “저희가 2018년도에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또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 반환 소송이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희 교주는 아마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만희 교주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대표는 “‘유사종교피해방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만희 교주가 구속 후 재판을 통해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더 많다.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현대종교 이사장)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8월 3일)를 통해 “이번 이만희 교주의 구속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전에 구속됐던 이단·사이비 교주의 사례에 비춰볼 때 신천지의 붕괴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교리를 수정하며 교주 구속을 합리화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탁 교수는 이단 교주가 법정 구속되거나 혹 사망했더라도 그 단체가 곧바로 해체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휸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교주 구속적부심 청구에 법원 “이유 없다”며 기각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법정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를 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이에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하루만인 지난 8월 13일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각’을 했다.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이만희 교주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8월 1일 새벽에 전격 구속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그리고 업무 방해 등이다. 이에 검찰은 7월 28일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 1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는 이만희 교주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8월 13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교주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안된다는 요구다.

 

전피연은 진정서를 통해 “신천지는 다른 종교사기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주 일인 체제 하의 획일적 지시 체계로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며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더욱 결속하여 신도들에게 집단적 각종 반사회적 지시들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우려된다”며 이만희 교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3월 2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면목없다며 사죄하고 있다.     ©국민일보    

 

현 89세인 이만희 교주의 건강상태에 대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까지 해외를 돌아다니며 각종 행사와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말씀 대성회를 진행하고 2월 고향 청도장례식에 참가하는 등 매주 신천지 예배를 집례해 왔(다)”며 “구치소 생활을 할 만큼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는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 교주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천지 측은 이번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14일 신천지 측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분별한 행동, 돌발 행위 등은 절대 금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감정적인 대응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

 

 

장운철|교회와신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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