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법률 상담] 호주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청구권

박정호/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1/09/27 [15:26]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A: 합의에 의한 재산 분할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동거, 결혼 또는 이혼 시점에 합의에 의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재산 분할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Financial Agreement와 Consent Order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Financial Agreement란 부부 간의 재산 분할을 위한 일종의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계약서입니다.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합의서를 위한 각자의 변호사 조언은 재산 분할 계약서의 필수조항 요건 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가 완성된 후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consent order라는 법원절차를 밝아야 하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의 무효화 또는 수정 요청

 

합의에 의한 재산 분할 합의서일지라도 법원의 소견상 합의서 자체가 불합리, 강압적, 재산 미공개 또는 사기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법원은 합의서 자체를 언제든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작성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공개의무를 마치면, 지난 결혼생활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공헌도를 감안하여 적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결혼생활의 부부 공헌도에 의한 적정한 재산의 배분율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재산 분할 합의서가 있지만 합의서 자체가 많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무의미하며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경제활동의 변화로 생활이 힘들어졌으면 법원에 기존의 합의서의 무효화 또는 수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의 hardship은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재산 분할 합의서의 수정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재산 분할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부 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신뢰 공개입니다. 정확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서는 후에 무효화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박정호|호주 웬워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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