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허위비방' 김창영·신창수 목사 유죄 선고

전정희/교회와신앙 | 입력 : 2011/03/01 [06:53]
부산지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 100만·200만원 판결

최삼경 목사(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김창영 목사(동성교회)와 신창수 목사(부산노회 전도목사)가 2월 18일 법원으로부터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16재판부(판사 송오섭)는 김창영 목사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를(사건번호 2010고정3929), 신창수 목사에게 ‘명예훼손’ 죄를(사건번호 2010고정4126) 각각 적용했다.

재판부는 2월 28일 발부한 판결문에서 김창영 목사가 피해자(최삼경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2009년 10월 14일 경 <크리스천투데이> 신문 1면과 사이트(www.christiantoday.co.kr)에 보도되게 하고, <교회연합신문> 4면에 나오게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출판물인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김창영 목사)이 신문 및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내용은 이를 접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문구독자 또는 신문 홈페이지 이용자로 하여금 피해자(최삼경 목사)가 마치 총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임의로 이단옹호언론을 추가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교단에서 이단으로 치부되는 사람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실제로도 제94회 총회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언론인 교회연합신문이나 크리스천투데이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된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동기나 목적 아래 행하여 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영 목사는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2009년 9월 4일 소집된 (통합측 이대위) 임원·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실행위원회 결의도 없는 이단옹호언론(추가: 교회연합신문), G12를 보고하였다 △이 부분은 형식은 임원·전문위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분과 위원장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추잡한 범죄행위다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 라는 허위 내용으로 최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최삼경이 이단옹호언론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4회 총회에 보고할 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의하여 올린 것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9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에 대한 삼신론 사상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김창영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16재판부(판사 송오섭)는 2월 28일 발부한 판결문에서 신창수 목사가 기독교계 신문기자 10여명을 초청해 공개질의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최삼경 목사)이 교회 운영자금을 착복하는 등 부도덕한 목사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부산노회 전도목사인 신창수 목사는 2010년 3월 25일 ‘참소리’라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예장 통합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교구와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날 신 목사는 최삼경 목사의 교회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신 목사는 이 자리에서 최삼경 목사에 대하여 △교회를 담보로 한 150여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이 당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라 △재정난을 겪는 시골교회에 왜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으며 20여억 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과 그 과정에 개인의 착복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교회설립을 빙자해 부동산투기를 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속칭 알박기)에 대해 해명하고 보상금액과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목사는 또 “최 목사에 의해 출교된 자들을 면담한 결과 그 내용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바이다. 이들은 최삼경 목사가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성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징계 및 출교 등을 일삼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나아가 “이처럼 문제가 다분히 있는 인사가 통합측 이대위 서기직에 있는 것은 통합측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회가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신창수 목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최삼경 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인물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신 목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신창수 목사)이 제기한 파이프오르간 관련 의혹에 관하여는 피해자(최삼경 목사)가 실제 구입한 가격이 피고인이 공표한 구입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속칭 알박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알박기를 하였다거나 투기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개관적 자료가 없고 △교회공금 횡령 의혹에 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개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신창수 목사)은 이단옹호언론 정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최삼경 목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소문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및 적시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최삼경 목사를 허위 비방한 신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은 <기독일보 씨디엔>(www.cdntv.co.kr)에 “통합 참소리, 총회 지도부-최삼경 목사에 공개질의 ‘불법행위 조사결과 공개해야’”, <대한매일신문>(www.dhmail.co.kr)에 “불법대출 의혹, 해명하라”,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에 “최삼경 목사, 교회 재정 의혹까지 제기돼”, <교회연합신문>(www.iepn.co.kr)에 “예장 통합 참소리, 최삼경 목사 교회 재정의혹 해명 요구”라는 제목으로 연달아 보도됐다. 이 중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와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은 2009년 통합측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신문이다.

김창영 목사와 신창수 목사는 이번 건으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결국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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