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6월 30일 최삼경 목사(예장 통합, 빛과소금교회)를 허위사실로 비방해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신창수 목사(부산노회 전도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목사는 2010년 3월 25일 ‘참소리’라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가진 ‘예장 통합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삼경 목사의 교회 재정 착복·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었다. 최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징계 및 출교를 일삼는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며 신 목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당시 신 목사의 최 목사 허위 비방 기자회견 내용은 통합측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와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 등에 크게 보도됐었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상세 보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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