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명예훼손' 신창수 목사 항소 기각

부산지법, “교회재정 착복 의혹” 등 허위비방 신 목사 벌금형

교회와신앙 | 입력 : 2011/07/04 [12:29]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6월 30일 최삼경 목사(예장 통합, 빛과소금교회)를 허위사실로 비방해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신창수 목사(부산노회 전도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목사는 2010년 3월 25일 ‘참소리’라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가진 ‘예장 통합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삼경 목사의 교회 재정 착복·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었다. 최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징계 및 출교를 일삼는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며 신 목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 2010년 4월 4일자 <교회연합신문>에 보도된 신창수 목사의 기자회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신창수 목사)은 이단옹호언론 정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최삼경 목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소문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신 목사의 최 목사 허위 비방 기자회견 내용은 통합측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와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 등에 크게 보도됐었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상세 보도 이어집니다)

   
▲ 2010년 3월 26일자 <크리스천투데이>에 보도된 신창수 목사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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