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대표회장 당시 한기총 질서위는 불법 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결정문서 “적법·유효성 소명 부족” 판시

정윤석/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2/17 [08:49]

   

길자연 대표회장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이단문제까지 취급하며 무소불위의 실력을 행사했던 질서확립위원회(질서위, 위원장 김용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기총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워장 유중현 목사)측이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2월 14일 기각한 결정문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결정문에서 한기총 질서위가 포함된 21개 특별위원회(특별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한기총의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적법·유효하게 신설되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제출된 한기총 정관 제 29조 2항은 “필요에 따라 총회나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특별위가 총회나 실행위의 결의로 설치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한기총측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별위의 대표적 기구에는 질서위가 있다. 질서위는 길 대표회장 체제에서 신설된 후 총대 징계, 회원교단에 대한 행정보류 등 업무 규정에 제한이 없을 만큼 대단한 기구로 활동했다. 특별히 이단대책위원회도 아니면서 최삼경 목사(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등 이단문제까지 손을 대면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적법성을 갖지 못한 위원회라면 질서위가 내렸던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등의 결의는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대위측 김래현 변호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위를 만들려면 총회나 실행위에 신설한다는 안건이 올라가고 그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총회나 실행위에서 특별위와 관련한 안건 상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 특별위는 사실상 활동은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결정문의 판단이다”고 해석했다.

비대위측 “특별위 신설, 실행위나 총회 인준 있어야 한다”
한기총 비대위측 신광수 목사는 “특별위도 총대권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설에 관한한 한기총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적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질서위는 회원교단 인사들에 대한 징계, 심지어 이단 문제까지 다루며 초법적 기구로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박종언 목사도 “총회나 실행위의 결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별위인데 이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위 중 하나인 질서위는 이대위가 할 일까지 대신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한기총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한 기자의 질문에 김운태 총무는 “배 국장과 변호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한기총의 재정관리를 맡은 사람이다. 배 국장과 한기총측 변호사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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