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우 목사 이단면죄부' 한기총 왜곡공문 실체 드러나

실행위서 부결된 이대위 보고서로 작성···큰믿음교회는 '증명서'로 활용

정윤석/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2/22 [12:20]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규정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이단면죄부로 활용하기 딱 좋게 진실을 왜곡하여 변 목사측에 회신해준 공문(이하 왜곡공문)이 최근 확인되었다. 한기총측은 실행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변 목사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한기총의 최종 결론이나 되는양 길자연 당시 대표회장 명의로 왜곡공문을 작성하여 2011년 10월 13일 변 목사측에 보내주었다. '한기총이 변 목사(큰믿음교회)를 이단에서 풀어줬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긴 했으나 공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기총 왜곡공문 “변승우 목사,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왜곡공문은 변승우 목사 조사 연구 결과라며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또 변 목사에 대한 이대위 보고서가 2010년 11월 8일 이대위 제 21-6차 전체회의와 2010년 12월 17일 한기총 제 21-11차 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공문은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기총의 최종 결의사항을 왜곡하고 있다. 변승우·장재형 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이대위의 보고서가 2010년 당시 한기총 임원회를 통과한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이 보고서는 2010년 12월 22일 제 21-3차 실행위원회(실행위)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실행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을 물어 실행위원들은 이대위를 해체시키기로 하는 한기총 초유의 결정까지 했다.

당시 실행위원들은 변승우 목사와 관련한 이대위 보고서를 그대로 받자는 동의안과 이 보고서를 올린 이대위를 해체하자는 개의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개의안이 가결됐다. 변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이대위 보고서는 이렇게 실행위에서 부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사문서가 되었다. 그런데도 한기총측은 변 목사측에 발급한 왜곡공문에서 이 중요한 사실은 빼고 실행위 이전까지의 내용만을 담았던 것이다.

   
▲ 한기총 제21-3차 실행위에서 이대위를 해체하자는 실행위원들

왜곡공문과 관련 한기총 김운태 총무는 “변승우 목사에 대해 조사연구해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서신이 와서 보내 준 것이다”며 자신이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가 2010년 12월 22일 실행위 결과는 공문에 넣지 않고 그 전의 결과만 회신한 이유를 묻자 “그것은 본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이지, 회의 결과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찾아오라.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전 논란 속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홍재철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왜곡공문에 대해 “재임하기 전 일이라 그런 공문이 간 줄 전혀 몰랐다”며 “변승우 목사가 백석교단에서 제명·출교된 사람이니까 우선 백석측에서의 해벌이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회원 교단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공문을 발급하게 된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공문을 떼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떼어 줬을 것”이라며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당시 결정된 자료를 떼어주게 된다. 그러면 (변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한) 그 일은 애초에 누가 저질렀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나 기자가 “실행위에서 이대위가 해체됐다”고 하자 홍 목사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홍 목사는 “지금 나보고 그런 공문을 떼어달라고 문의가 오면 그것을 떼어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원회를 통과한 이대위 안건은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공문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기총 내부 규정에 밝은 한 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실행위는 총회가 끝난 후 최고 의결 기구이다”며 “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도 실행위에서 기타 안건으로 나왔을 때 충분히 뒤짚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대위 보고서가 임원회에서 채택되었더라도 실행위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 해당 보고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한기총의 내부 규정에도 ‘이대위 연구보고는 임원회의 결의로 최종 확정된다’는 내용이 없다. 전례적으로도 이대위의 보고서는 임원회를 통과한 후에도 실행위와 총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따라서 임원회 통과는 ‘가결정’, 실행위를 거쳐 총회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전례를 따라 변승우 목사 등과 관련한 이대위의 보고서가 실행위에 올라갔으나 부결되었고 나아가 이대위가 해체되는 수모까지 겪은 것이다.

왜곡공문 비난 여론··· 큰믿음교회는 면죄부로 활용

왜곡공문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변 목사를 2009년 94회 총회에서 제명·출교시킨 예장 백석측의 노문길 전 총회장은 “한기총 임원회에서 변 목사와 관련한 내용을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실행위에서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었다”며 “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안이라 해도 실행위가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뒤짚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총회장은 “한기총이 이단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수 이대위원장(백석측)은 “변승우 목사와 관련한 이대위의 보고서를 실행위에서 원천 무효시켰다”며 “최종 통과도 되지 않은 보고서를 통과된 것처럼 보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런 공문을 한기총이 발송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기총이 무법천지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을 섞고 연합을 논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http://cafe.naver.com/anyquestion 대표시삽 이인규 권사) 카페 회원들은 한기총의 이런 행각에 대해 “(한기총)실행위원회에서 장재형과 변승우에 대한 보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기총 이대위가 해체되었다”(dsmedic), “변승우 목사는 대놓고, 한기총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었다고 (공문을)활용하고 있다”(신대원생)는 댓글을 달며 한기총측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큰믿음교회측은 한기총이 발급한 왜곡공문을 '이단면죄부 증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믿음교회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문을 발급받아 성도들 중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떼어주었다”고 말했다.

변승우 목사는 ‘겸손’이란 대화명으로 2012년 2월 16일 한기총측이 발부한 왜곡공문을 그대로 카페에 띄웠다. “한기총이 떼어준 이 증명서를 통해 이단자 최삼경이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했던 큰믿음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글도 썼다. 한 신도는 변 목사의 글에 대해 “아멘!!!! 순복음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면서 5년 동안 줄기차게 큰믿음교회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계신 OO님, OO님에게 이 증명서를 보여드려 오해가 풀리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 한번도 번복되거나 해제된 바가 없다. 예장 통합측은 94회 총회에서 변 목사에 대해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이라고 결의했다. 예장 합신은 “이단성이 심각하다”, 예장 합동은 “참석금지”, 예장 고신은 “극히 불건전한 사상”이라고 규정했다. 예장 백석측은 교단 소속 목사였던 변승우 목사를 참여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제명·출교까지 시켰다(이상 2009년). 웨슬레안으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경계집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변 씨의 신사도 운동과 예언 집회 이단성 농후’라고 결의했다(이상 2011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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