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ㆍ교회 설립과 운영

양재혁/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2/02/27 [12:11]

호주에 법인으로 등록되는 비영리단체 종류 중 public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연방정부 ASIC등록 법인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Company라고 부르겠다.)

대부분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주정부 기관에 Association으로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Company로 법인등록하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를 Company로 등록을 하면 단체의 수익이 주식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Company는 public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주식(shares)이 없고 개인소유의 회사(Pty Ltd)가 아니며 수익이 개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는 비영리회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Company들은 이름 뒤에 Pty Ltd/Pty Limited가 붙지 않고 LTD/Limited가 붙는다.  또한, Associations를 관할하는 주정부 기관들은 1년 수입이 $1M 넘는 단체들에게 Company로 변경할 것을 종종 요구하고 있다. 

호주의 규모가 큰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Company로서 등록하고 있는데, Association이 아닌 Company로서 등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체가 2개 이상의 State(주)에서 활동하는 경우

•규모가 큰 단체로서 자금운영을 포함한 공공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원할 경우

•단체의 공식 멤버쉽을 5명 이하로 할 경우

  (예: Association은 NSW의 경우 최소 5명을 QLD는 최소 7명을 요구한다)

몇몇 비영리단체들은 단체 특성상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 명이나 소수의 결정에 의해 단체가 움직이기를 원하곤 한다. 이런 경우에는 Association이 아닌, 적은 멤버쉽을 허가하는 Company로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의 Founding멤버가 또는 소수의 멤버들이 Board(이사회)를 선출하는 등 단체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된다.

Company가 개인회사(Pty Ltd)와 다른 점은 멤버의 Company에 대한 소유권 (예: 주식/shares)이 없으므로Company의 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멤버는 이윤을 나누어 가질 수 없고, 모든 수익은 목적에 의해 쓰여져야 한다. 

또한 Company의 멤버로 등록할 때 각각의 멤버는 Company가 파산할 경우 정관에 규정한 액수만큼 책임을 질 guarantee(보증인) 역할을 한다.  그 액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연회비($10 ~$100)정도로 그 규모는 작다. 

다시 말해 Company의 멤버는 단체 운영과 목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다.

Company  역시 Association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목적과 정관에 따라 멤버들과 이사회가  운영해야 하고, 이사회는 1년에 한 번씩 멤버 총회에서 연말결산을 멤버들에게 보고하는 미팅을 열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정관을 가진 Company들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세금 혜택 및 세금공제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호주법인 단체들 중의 또 한 가지는 Trust (트러스트)라는 것이 있다 – (호주의 많은 재단법인들이 Trust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 비영리단체들이Company나 Association이 아닌 Trust로 설립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Trust운영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생긴다.

•Company나 Association처럼 단체가 정부기관에 매년 연회비를 내거나 Financial Report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Trust deed (Trust의 정관)나 자산운영, 단체운영 또한 누가 운영자인지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소수의 trustee(트러스트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고 trustee가 보고해야 할 멤버나 총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pany나 Association처럼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세금 혜택 및 세금공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이러한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한 이유로 Trust형태가 비영리단체로 일반적으로 추천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 Commission)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에 Trust도 등록을 하게될 것이다. Trust도 자산운영 내역과 trustee (트러스트 운영자) 내용들을 ACNC에게 보고해야 하게된다.  비영리Trust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현재 ACNC준비위원회에서 조율 중이다.

다음 호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호주의 모든 비영리 단체들을 관할하게 될 ACNC기관과 현재 바뀌고 있는 관련법들에 관해 알아보겠다.〠

 

(No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fact sheet is intended as a guide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f you or your group has a legal problem you should talk to a lawyer b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what to do. The information in this fact sheet is written for people or groups resident in, or affected by, the laws that apply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is current at January 2012.)

 

양재혁|프로레기스 변호사 (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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