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정족수 미달 무효 논란

한기총 공동취재단 확인…"임원 80명중 불참 등 흠결 과반 넘어"

정윤석ㅣ교회와신앙 | 입력 : 2011/12/21 [17:59]

   
▲ (사진제공: 뉴스미션)

‘이동원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고신·대신 등 교단에 대한 행정 보류’ 등 10여개 안건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던 2011년 12월 15일 한기총 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미션(www.newsmission.com)은 한기총 공동취재단 명의로 된 12월 20일자 기사에서 “한기총 임원은 모두 80명으로 최소한 과반(41명) 이상 참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위임장이 제출돼야 회의 성원이 된다”며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영상과 전화통화로 직접 확인한 결과, 임원회 참석자는 명예회장 이만신, 엄신형 목사,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공동회장 이승렬 목사 등 총 23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뉴스미션은 “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확인한 결과 ···총 39명이 불참했(다)”며 “이용규, 김태만, 박래면, 김홍기 목사 등 4명은 ‘구두로 위임’했다고 응답했으며, 조갑문 목사는 위임장 없이 대리 참석을 시켰다고 말해 회의 성원과 관련 과반이 넘는 총 44명의 흠결이 확인됐다”고 기사화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회의 시작 시간 전까지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직접 임원들에게 발송해야 문서상 효력을 갖는 회의이기 때문에 구두 위임을 한 4명과 위임장 없이 참석한 대리출석 1인 역시 불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기총 공동취재단은 CBS·기독공보·기독신문 등 10여개 교계 언론사로 구성됐다.

다음은 뉴스미션에 보도된 기사 전문이다.

보복성 결의 난무했던 한기총 임원회 정족수 미달 확인
공동취재단 확인 결과 불참 39명, 구두위임 4명, 대리참석 1명 등 80명 중 44명 흠결

교단 및 언론에 보복성 결의를 한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확인돼, 결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의 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원회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및 4개 교단 행정보류 등 10가지 안건들을 처리했다. 김운태 총무는 “서기보고에 ‘출석 26명, 위임 21명’으로 돼 있어 성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한기총 임원은 모두 80명으로 최소한 과반(41명) 이상 참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위임장이 제출돼야 회의 성원이 된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영상과 전화통화로 직접 확인한 결과, 임원회 참석자는 명예회장 이만신, 엄신형 목사,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공동회장 이승렬, 홍재철, 이용운, 조경삼, 이병순, 정종진 목사, 하태초 장로, 부회장은 황덕광, 진택중, 조규일, 김경학, 정학채, 김바울, 류성춘, 이주섭, 공창호 목사, 박홍자 장로, 서기 남태섭, 부서기 도용호 목사, 회계 라도재 장로 등 총 23명이었다.

이에 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확인한 결과 명예회장 이성택, 림인식, 최성규, 오관석, 안영로, 유의웅, 지덕, 김선도, 김장환, 방지일, 이광선, 조용기, 박종순, 곽선희, 석원태 목사, 공동회장 박위근, 배재인, 유중현, 강경원, 이기창, 정근두, 석광근, 황인찬, 주남석, 박성배, 박창환 목사, 부회장 손달익, 고흥식, 김두성, 임성렬, 정준모, 박정원, 박현모, 이철호, 정영근, 김홍기, 문원순 목사, 김일랑, 심영식 장로 등 총 39명이 불참했다.

이용규, 김태만, 박래면, 김홍기 목사 등 4명은 ‘구두로 위임’했다고 응답했으며, 조갑문 목사는 위임장 없이 대리 참석을 시켰다고 말해 회의 성원과 관련 과반이 넘는 총 44명의 흠결이 확인됐다.

한기총 임원회는 위임장을 직접 임원들에게 발송해 문서상 효력을 갖는 회의다. 임원회 시작시간까지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보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구두 위임 4명은 불참에 해당된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 역시 불법인바 불참에 해당된다.

이용규 목사의 경우 “임원회 이틀 전에 사무국 직원이 전화로 참석여부를 묻기에 ‘위임한다’고 말했다”며 “내 위임장이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김태만 목사는 “임원회 당일 기도원에 있었다”면서 “구두로 위임했지만 팩스를 보낼 상황이 아니어서 위임장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홍기 목사는 “15일 전화상으로 한기총 직원에게 장례가 있어서 불참한다고 통보는 했으나, 위임장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래면 목사는 “당일 오전 9시 경에 전화로 위임을 부탁했다”고 대답했다.

조갑문 목사는 “총회 총무를 대신 보냈지만 위임장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예장통합 조성기 사무총장은 “성수가 되지 않으면 회의는 효력이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날 회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면, 임원회에서 결의한 10여 개의 안건 역시 효력이 없는 것이며, 한기총은 지난 10월 실행위원회 시 실행위원 임의 교체에 이어 임원회 불법개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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