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ㆍ교회 설립과 운영

양재혁/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1/12/26 [11:53]

호주에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종류와 각 단체들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때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양재혁 변호사     ©크리스찬리뷰


간혹 교회 또는 다른 성격의 비영리단체들이 개인주식회사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로 등록된 것을 보게 된다. 개인주식회사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단체를 위한 법인체이므로 비영리단체들은 이런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들이 개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했을 경우 각주(State) 법에 따라 불필요한 Stamp Duty 또는 Land Tax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Income Tax Exemption, GST Concession, a rebate on FBT or FBT Exemption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단체운영의 투명성이나 헌금·기금·수익금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 할 수 있다.

호주 비영리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종류를 취하고 있다.

  1. Unincorporated Association (비등록 단체)

  2. Incorporated Association

      (주정부 산하 Fair Trading (NSW) 등록 법인)

  3. Public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연방정부 산하 ASIC 등록 법인)

  4. Trust (트러스트, 신탁법인 또는 재단법인)

 
1. Unincorporated Association (비등록 단체)

호주 비영리단체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Unincorporated Association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주요 교단에 등록된 대부분의 교회들, 규모가 작은 단체들 또는 봉사자들로만 구성된 단체들 등이 주로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비등록 단체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주교회들을 주의회법으로 인정된 교단 소속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런 단체는 법인이 아닌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 인정받는다.

법인단체들과는 달리 비등록단체들은 운영이나 투명성을 규제하는 국가기관이나 규정이 없다.

(예외: 교단 등록 교회들)  이런 단체들은 매년 국가기관에 Annual Fee, Annual Statement, 재정보고 또는 공식재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규제 기관이 없으므로 운영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서로의 신뢰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단체들에게 알맞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등록단체들은 단체 목적, 멤버쉽과 커미티 구조, 운영체계 등을 나열한 정관(Constitution)을 만들어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 운영을 규정하는 국가기관이 없으므로 각 단체의 정관과 정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비등록단체가 융통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단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없으므로 운영상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멤버쉽이나 재정규모가 커지거나 멤버쉽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단체 내의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없고 중재기관도 없으므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법적단체(법인)가 아니므로 단체로서 정체성과 활동에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  중요한 예로, 단체활동에 관한 보험을 들 때, 은행에 단체계좌를 만들 때 개인 이름과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기관들 또는 다른 단체들에게서 하나의 비영리단체로서 인정, 신뢰를 받기 힘들다.

•법인단체들과는 달리 비등록단체의 멤버들은 개개인들이 단체활동에 관련하여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등록단체는 공동재정 활동이 없는 단체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단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이다. 이러한 비등록 단체의 규모가 커지거나 공동재정활동이 요구될 때에는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계속>

No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fact sheet is intended as a guide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f you or your group has a legal problem you should talk to a lawyer b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what to do. The information in this fact sheet is written for people or groups resident in, or affected by, the laws that apply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is current at 22 October 2011.)

 

양재혁|프로레기스 변호사 (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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