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들의 새로운 정부 관할기관 ACNC

양재혁/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3/02/27 [16:12]
작년 12월 3일 호주의 복지·비영리단체들을 관할하게되는 새로운 연방기관인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NC)가 출범하였습니다. 

 
ⓒ크리스찬리뷰


이 정부기관은 복지·비영리단체들을 관할해온 세무청과 Fair Trading/Consumer Affairs/ASIC에서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단체들의 재정과 합법적 운영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로서 2013-14의 Annual Financial Report는  Fair Trading이 아닌 ACNC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적 운영을 한다고 연락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단체조사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 운영 검토의 첫 번째 단계로서 ACNC는 최근 모든 복지·비영리단체들에게 단체의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라고 편지와 form을 보냈습니다.(아래 참조) 

이 form이 요구하는 것은 단체의 정관, 재정규모 그리고 단체 책임자들의 내용들(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단체에서의 역할 등)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체 책임자라는 것은 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Board or Committee Members)들을 말합니다.

Fair Trading에 Association으로 등록된 복지단체들은 최소한 3명 이상의 단체운영을 책임지는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한 가족, 친척으로 구성되어서도 안됩니다.

Association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1명의 단체장에 의해서 운영해온 단체들은 이제 정식 이사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그들의 내용을 ACNC의 form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CNC는 단체에 관한 문제 발생시 이 이사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운영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체운영에 대한 책임은 단체장이 아닌 이사회 전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ACNC는 앞으로 이사회의 기본 운영방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혹 ACNC에서 프로파일 업데이트에 관한 편지를 받지 못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체가 생기고 사무실 이전한 후 관련 정부기관에 주소변경에 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ACNC의 레터 등 요구사항들을 받지 못해 추후 세금면제 자격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ACNC(13 22 62)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양재혁 |프로레기스 변호사 (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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