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이 최근 발간한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2014)>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시비에 대해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기해 소소한 논란을 종결했다.
| | | ▲ 최삼경 목사 |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2014)>은 예장합동의 작년 9월의 제99회 총회 결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삼경 목사 관련 부분은 91쪽 하단부에 “한성노회장 차종율 씨가 헌의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예장합동은 제99회 총회 넷째 날인 작년 9월 25일 오후 정치부 보고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라는 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 없다’고 결말지었다. 이는 신학부의 연구보고에 따라 제91회 총회가 ‘이단성이 없다’한 결의를 재확인한 것으로써 제96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 요청에 들러리 섰던 ‘이단 확인 규정 결의’를 무효화 시킨 것이었으나 제99회 총회 회의록 채택이 늦어져 논란이 있어 왔다.
| | | ▲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2014)>의 최삼경 목사 관련 부분 |
예장합동 총회임원회는 작년 12월 4일(목) 서울 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가진 제10차 회의에서 최삼경 목사와 관련한 제99회 총회 정치부 보고와 결의를 그대로 받아 회의록에 수록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최삼경 목사는 제91회 총회(2006년)에서 이미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0일에 소집된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이 요청한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을 상정해 ‘이단임을 확인 규정’ 했고 제97회 총회(2012년)가 이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 이에 따라 제91회 ‘총회 결의’와 제96회 ‘총회실행위원회 결의’가 배치되어 제99회 총회에서 바로 잡은 것이었다.
기사 제공/교회와신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