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교회> 황규학 씨, 진용식 · 최삼경 목사의 명예훼손

보도기사 허위사실 적시 벌금 600만원 확정

교회와신앙 | 입력 : 2015/05/01 [07:42]

<법과교회>(구 로앤처치)라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황규학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이 지난 4월 10일 황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황규학 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제3형사부)의 벌금 600만원 판결선고(제2심)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2015도3208)에서 “피고인(황규학)은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에 있어서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배, 법리오인이 있어서 상고를 제기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 대법원 결정문



황 씨에게 적용된 주된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요약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제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황규학 씨는 항소심인 제2심에서 “진용식은 정상적으로 인가받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진용식의 학위 문제는 이미 다른 언론에서 거론되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언론과 그 언론에 나타난 졸업장을 참조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최삼경에 관한 글 또한 해당 사건의 제1심 판결문만을 보고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각 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용식과 최삼경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라는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의 학력 부분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진용식의 최종 학력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내지 검증 절차 없이 위 피해자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2011. 12. 19.자 및 2013. 5. 4.자 글에 각 게재하였던 점, ② 위 각 글의 표현 내용과 그 방법이 매우 단정적이므로, 이를 보는 독자들로서는 당연히 위 피해자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인데도 그 학력을 위조하거나 사칭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을 들어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③ 한편 서달석은 피해자 최삼경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최삼경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2013. 7. 3.자 글을 게재하였고, 당시 위 제1심 판결문 사진도 첨부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글을 게재하면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데,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최종 결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등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그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황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제2심 재판부는 “그 밖에 이 부분과 각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진용식 또는 최삼경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1. 12. 19.자, 2013. 5. 4.자 및 2013. 7. 3.자 각 글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2심 재판부는 진용식 목사의 학력 부분에 대해 판결문에 다음 부분을 추가했다.

[ 사실은 피해자 진용식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세이연 일부 사람들 학력 사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진용식 목사(세이연 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중퇴’, 진 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사항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검찰 조사 때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또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양형의 이유’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운영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기사 제휴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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