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종교 자유, 어디로 가는가?

글/양재혁 사진/권순형 | 입력 : 2023/11/27 [15:14]

▲ 빌리지교회에서 열린 Freedom23 컨퍼런스에서 성공회 학교법인의 피터 파울러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크리스찬리뷰     

 

신앙의 자유(Freedom for Faith)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6일 아난데일(시드니)의 호주 성공회 빌리지교회(Village Church)에서 ‘호주의 종교 자유,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연례 컨퍼런스 FREEDOM23를 개최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개신교 법률 싱크탱크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연구하고 기독교 교단 및 타 종교 단체와 협력하여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자료을 제공하며, 또한 종교단체들(특히 기독교 단체들)과 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 freedomforfaith.org.au 

  

이번 컨퍼런스 FREEDOM23은 현존하고 앞으로 닥칠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NSW 전환치료금지(Prohibition of Conversion Therapy) 법안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차별금지(Religious Discrimination)법안과  종교 기반 학교의 직원고용의 자유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발표된 내용 아래 참조). 

  

또한 이러한 법안들이 신앙인들, 종교 단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여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NSW 전환치료금지 법안

(Prohibition of Conversion Therapy)

 

전환 치료 금지란 치료적 또는 종교적 개입을 통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의 성별로 바꾸려는 관행이나 종교적 활동을 불법화하는 법적 조치를 말한다. 

  

성회복 치료 또는 동성애자 치료라고도 알려진 전환 치료와 관행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그리고 정신적 해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다양한 전환치료를 불법화 하려는 법안이다. 

  

▲ 강사 마이크 사운스온, 마이클 워커, 닉 젠슨, 피터 파울러(왼쪽부터) 가운데 사진은 한인 참석자 실비아김과 임성택 목사(시드니창성교회).©크리스찬리뷰     

 

빅토리아주에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 되었고, NSW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의 성별로 바꾸려는 어떠한 신앙적 조언이나 활동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게된다. 

  

이 법안은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나 목회자, 또한 부모의 신학적 신앙적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다.  Freedom For Faith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이 전환 치료 금지 법안에 종교적 개입에 대한 예외를 포함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 강연에 열중하는 참가자들.©크리스찬리뷰     

 

종교 차별 법안 (Religious Discrimination) 

 

종교의 자유는 인권에 관한 기본 국제 조약 중 하나인 국제 규약에 정의된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나  NSW주 정부에는 종교 차별 금지법이 없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 활동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을 충분히 예방,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보호와 같은 다른 차별법들이 종교와 신앙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종교/신앙의 자유와 다른 차별법들과의 법률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Freedom For Faith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교 기반 학교의 직원고용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기독교 학교와 같은 종교 기반 학교가 신앙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교사와 직원 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차별법들이  종교 기반 학교의 고용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호주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11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법안 발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보고서가 Freedom For Faith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의 의견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FREEDOM23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안들을 소개하였고, 기독교인들이 Freedom For Faith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의 로비활동에 동참하기를 격려하였다. 

  

또한 개개인이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로비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웹사이트도 소개하였다.〠

  

자세한 정보 : https://contactyoump.org.au 

 

▲ 양재혁 변호사.©크리스찬리뷰     

 

양재혁|변호사 Charitas Law 대표

권순형|본지 발행인,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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