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vs이광선 목사측, 결국 법적공방 본격화

길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당하고 범대위 인사들은 고소 당하고

정윤석/교회와신앙 | 입력 : 2011/03/30 [09:15]

   
▲ 법원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길 목사측과 길 목사를 반대하는 한기총개혁을위한범대책위원회(범대위) 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범대위는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회의가 불법이라며 직무집행금지·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근 모두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28일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광선 목사가 2011년 1월 20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소란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한 것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광선 목사가 정회 선언후 회의장을 이탈한 것을 그의 유고로 전제하고 열린 속회와 그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이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한편 길자연·홍재철 목사측은 이광선 목사를 비롯한 범대위측 핵심 인사들을 최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자연·홍재철 목사측에 따르면 그동안 범대위측 인사들이 길 목사를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법정에 제소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길 목사측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피소된 인사들은 범대위측의 L목사, K목사, 또다른 L목사와 C신문·D신문·C신문 발행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ㅣ정윤석/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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